본문 바로가기

회계 세무 공부/국내 회계 세무 공부32

특정거래처 유상 샘플 / 무상 샘플 거래 시 유의할 부분 실무(접대 , 부당행위계산, 간주공급) 거래처에 유상/무상 샘플 거래를 하는 경우는 아마 영업을 키우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에 집중하다가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죠? 특정거래처와 유상/무상 거래들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지 회계적으로 또 법인세, 부가세 부분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회계적 판단 _ 접대비 여부 특정 거래처에게 대가 없이 뭔가를 해주는 건 모두 접대비로 판단됩니다. 무상 샘플인 경우 타계정으로 돌리고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상인 경우 일반 상품 매출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 부분 _ 부당행위 계산 만일 관계사와 마진 없이 거래하고 있는데 다른 거래처와 마진 있게 거래를 한다면 그 금액이 .. 2022. 8. 30.
[부가세]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총 정리(실무 중심, 법령 포함) 업무 중에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처리할 일들이 종종 있는데 공제 가능한 항목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 시 자주 마주치게되는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거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였습니다. 현재 법령기준 대상비용을 표로 정리하고 + 아래에 관련 법령을 축약하거나 그대로 붙였습니다. 불공제 대상비용 설명 비영업용차량운행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공제 불가"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 - 소형승용차라 함은 경차와 9인승차 사이 사이즈의 차량 -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 경우에도 주유비, 주차비등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 주차장업은 면세(but 주차장이 부수적.. 2022. 8. 30.
[입문자용] 쉬운 원천징수 설명 해석(개념, 원천징수대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별) 원천징수 개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받는 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줄 돈에게 세금을 제외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미리 챙겨놓은 받는 자의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도하고 대신 납부도 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천징수의 예시는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근로자에게 세후 금액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한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개인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없애려는 세무당국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덕분에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에 접속해서 조회만 하면 내역을 아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죠. 원천징수 대상 소득 개념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아주.. 2022. 8. 23.
[원천세] 지방소득세 사업장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 납세지(본점 회계 처리 결산 및 원천징수)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해있는 본점과 사무소(사업장아님)가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프리랜서를 사용하고 본사에서 원천징수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소득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납부해야 할까요? 나의 결론: 본점에서 납부한다. https://olta.re.kr/explainInfo/dlbDcnDetail.do?num=60074532 근거 위의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는 심사청구내용이 제일 효력이 있겠지만.. 날짜가 너무 오래되어서 따로 법령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법 제89조(납세지 등)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조,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에 따른 납세지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시 소득세법 제7조 1항 3호를 보면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 본점의 소재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 2022. 8. 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의 한도 월 10만원?!? 22년 7월 27일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의2 【비과세 되는 식사 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본조 신설 1996. 8. 22.]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 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2022. 7.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