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수출을 진행한 후 매출을 인식할 때 어떻게 매출을 인식해야 할까요?
또 어떤 수출서류들을 챙겨야 할까요?
[수출 매출 인식 시 필요 서류 설명]
해외 수출 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금액을 잘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 회계 감사,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니 매건 진행 시 증빙으로 잘 챙겨 놓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 | 증빙서류 |
판매금액 | 날인된 인보이스 |
매출인식시점 | 운송조건이 포함되어있는 계약서, 운송조건의 일자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선적시점 | Bill of Lading(BL) |
수출신고서류 | 수출면장 |
수출 관련 서류를 하나씩 설명해보겠습니다.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송장입니다. 받는 사람과 물건 상세와 금액이 들어있는 청구서이기도 하죠. 수출을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 인보이스를 제출할 곳이 받을 겁니다.
면장은 수출신고 시 관세청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서 설명하겠습니다
BL(Bill of lading)은 선화증권이라고도 하는데 배에 물건이 실렸다고 선주가 발행해 줍니다. 이건 선적을 증명하고 선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면서 동시에 물건 자체에 대한 증명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적을 증명하고 선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도로만 정의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짧게 BL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장부에 매출 인식]
해외 매출의 경우 보통 외화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 통화와 장부에서 사용하는 통화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장부에 맞는 환율로 환산해야 하고 때문에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의 환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법인인 경우 매출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역시 판매 매출이 외화인 경우 원화로(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다 원화로 진행) 환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대요. 이때는 선적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따라서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익인식 시점
재화의 경우 보통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이 수익인식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출거래 시 운송조건을 어떻게 계약했는지 확인해보아 합니다. FOB 조건이라고 한다면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BL상의 일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 운송조건은 INCOTERMS에 나오는 용어로 되어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
거래일의 환율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기준서를 보면 현물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라고 하고 하는데… 환율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실무에서 보통 사용하는 거래일의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 거래되는 그 일자의 첫 번째 고시 매매기준율입니다. 은행 사이트(모든 은행가 능)에서 일자 환율을 조회했을 때 보이는 첫 번째 매매기준율이 되겠습니다.
영세율 매출부가세
수출 건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개상 매출부가세는 0이 되는데요. 부가세가 0 이더라도 원래 공급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계산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세무에서는 수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니 외화 금액 ×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해 놓고, 부가세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추가하시면 됩니다.
* 영세율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https://letslearnsomethingnew.tistory.com/m/77
수출면장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부되는데, 이를 실무에서 수출면장이라고 부릅니다. 수출면장은 부가세 신고 시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수출면장 49번에 있는 신고 외화 금액과 실제 인보이스 상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인보이스 금액과 수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만약 신고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니 담당자에게 꼭 주의하도록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 면장상에서 보이는 원화는 회계매출인식 일자와는 다른 환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식하는 원화 환산 매출금액과 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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