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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곳에 위치해있는 본점과 사무소(사업장아님)가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프리랜서를 사용하고 본사에서 원천징수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소득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납부해야 할까요?
나의 결론: 본점에서 납부한다.
https://olta.re.kr/explainInfo/dlbDcnDetail.do?num=60074532
근거
위의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는 심사청구내용이 제일 효력이 있겠지만.. 날짜가 너무 오래되어서 따로 법령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법 제89조(납세지 등)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조,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에 따른 납세지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시 소득세법 제7조 1항 3호를 보면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 본점의 소재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원천징수했을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납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세법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소득 구분 별로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이런 세법!ㅠ 다 읽을순 없고ㅠㅠ 위택스를 들어가면 좀 잘 정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 위택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입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세무는.... 회계보다 뭔가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것 같아요...특히 지방소득세는 자료 찾아보기가 쉽지않은것 같네요ㅠㅠ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은 이번에 알게된 사이트인데 친하게 지내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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