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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공부/국내 회계 세무 공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의 한도 월 10만원?!?

by manii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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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27일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의2 【비과세 되는 식사 대등의 범위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본조 신설 1996. 8. 22.]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 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7.4.8.>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 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개정 97.4.8.>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식사대로 본다. <개정 2008.7.30.>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개정 97.4.8.>


위의 기본통칙3항에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대를 받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되어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비과세인데

금액으로 주면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라는것이다.

월 10만 원이라니.... 옆에 개정 연월을 보니 97년 4월이다....

나는 지금 22년에 살고 있는데 법은 아직 90년대를 달리고 있다.

 

지금 물가에! 밥 값이 기본 만원인데 주에 5일 4주니까 20일, 최소 20만 원은 해줘야지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세제개편안이 떠올랐다ㅎㅎ 이래서 비과세 금액을 20만 원으로 책정한 건가.

식대가 90년대와 비교해서 2배가 올랐나 보다

 

세제개편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얇고 투명한 직장인들의 지갑 사정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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