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건 기본인데요. 세금계산서를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생긴 건 엄청 딱딱하고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쉽게 업무 시 필요한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기해 두었으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뭘까?]
세금계산서는 원래는 판매자가 구매자부터 매입세액을 수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금영수증인데요 (영어이름도 tax invoice임). 실무에서는 국세청에서 공인 받은 거래 영수증처럼 쓰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행하는 걸까?]
구매자가 물건을 받게 되었을 때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아래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습니다.

1.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냈고, 2. 구매자는 물건을 잘 받고 판매자에게 오케이 사인을 날렸습니다.

3.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건을 잘 받은걸 확인하면 세금계산서를 날립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구매자가 7월에 받아서 오케이 사인을 날리면, 판매자는 그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의해야 합니다.
4. 구매자는 세금계산서 내용이 거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알맞다면 세금계산서를 승인합니다.
* 근데 실무적으로는 구매자가 승인을 스킵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스킵해도 시간이 지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국세청에 바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5. 구매자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면, 내용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비로소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집니다.
*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만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업무 시 절대로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그리고 매출이 정말 작은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경우 모두 회계시스템이나 국세청에 들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받게 되면 원본을 국세청에 내야 하니 회계팀에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22년 4월 개정세법 부가령 §68 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세금계산서는 크게 공급자 정보, 공급받는자 정보, 거래정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판매자, 공급받는자는 구매자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각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등록번호)와 상호가 알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거래정보에서 중요한 부분은 작성일자와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작성일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받은 날이나 서비스가 완료된 날을 넣습니다.
- 금액 부분은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금액이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고, 세액 부분은 부가가치세 금액, 합계금액에는 우리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
*틀리면 안되는 사업자번호 2(판매자, 구매자) 상호 2, 작성연월, 금액을 업무용어로는 필수적기재사항 이라고 부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만일 상품금액이 백만원인데 세금계산서를 오백만원으로 잘못 발의했고 이게 그대로 국세청에 전송되어서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 한번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취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만일 세금계산서를 수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덮어쓰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거래가 취소되어 이전 세금계산서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라면, 같은 세금계산서를 음의 금액으로 발행하면 됩니다. 2) 위의 경우처럼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음의 금액 하나, 알맞은 세금계산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발행하면 됩니다.
월 마감을 하는 회사라면 월중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그저시스템에 여러 장을 등록해야 하니귀찮을 뿐이지요). 하지만 월이 바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회계팀에 꼭 알리고 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수정 세금계산서 관련 설명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https://letslearnsomethingnew.tistory.com/67
[입문자용] 쉬운 수정 세금계산서 개념 설명
물건 잘 받았고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전송까지 잘 끝났습니다! 이제 퇴근해야지 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오백만 원으로 발행되어있는데.... 알고 보니 상품 금액이 백만 원이 었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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