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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공부/국내 회계 세무 공부

특정거래처 유상 샘플 / 무상 샘플 거래 시 유의할 부분 실무(접대 , 부당행위계산, 간주공급)

by manii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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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유상/무상 샘플 거래를 하는 경우는 아마 영업을 키우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에 집중하다가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죠?


특정거래처와 유상/무상 거래들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지

회계적으로 또 법인세, 부가세 부분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회계적 판단 _ 접대비 여부
특정 거래처에게 대가 없이 뭔가를 해주는 건 모두 접대비로 판단됩니다.

  • 무상 샘플인 경우 타계정으로 돌리고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유상인 경우 일반 상품 매출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 부분 _ 부당행위 계산
만일 관계사와 마진 없이 거래하고 있는데 다른 거래처와 마진 있게 거래를 한다면 그 금액이 부당행위 계산에 들어갈 금액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일 거래이고 금액이 적으면 크게 눈에 띄지 않아... 그냥 묻어버릴(?) 수 있겠지만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잠깐 검토 못한 사이에 해택을 준 금액이 3억 원이 넘어가거나 그 상품의 시가의 5%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 테니
되도록 처음부터 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부분 _ 매출세액 가산 여부
물건이 나갔으니 돈을 받고 나갔던 안 받고 나갔던 매출세액에는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무상으로 나갔다면 간주 공급으로 계산하여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 유상으로 나갔으면 다른 매출 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저는 부가세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실물이 나갔는가 들어왔는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업무 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 세무를 고민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봤던 이 고민이 누군가 판단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시면 배우는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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