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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2

[원천세] 총지급액 수정신고 세액변동 없음 원천세 신고를 이미 이 달 초에 끝냈는데, 총지급액을 잘못 신고했어요 ㅠㅠ 세액에 변동이 없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가산세가 나올까요? 나의 결론: 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가산세는 나오지 않으나 수정신고는 진행해야겠다. * 저는 세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1. 근거 가산세는 나오지 않을것이다 세율의 변동이 없다면 느낌 상 가산세가 없을 것같긴한데... 가산세 목록도 한번 살펴보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8&cntntsId=7668 저는 세무 쪽을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예규 판례를 찾아보고, 여기서 찾을 수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찾아봐요. 홈택스의 인터넷 .. 2023. 11. 16.
[원천세] 분노의 위택스 가산세 지급일정 지정방법 공유 ( 홈택스 위택스 수정신고 가산세 납부방법 ) 이번에 원천세 및 지방세 세액이 바뀌는 수정신고 건이 발생해 수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원천세의 경우 3가지를 진행해야 하고, 지방세의 경우 상황에 맞춰서 신고납부방법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원천세의 경우 3가지 진행! 1.수정이 필요한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알맞게 고친다. 2.정기신고 할 때 A90칸에 수정신고한 내역을 기입한다. 3.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에 들어가 납부서를 생성한다. 1. 수정이 필요한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알맞게 고침 홈택스> 신고> 원천세> 수정신고에 들어가 수정할 월을 선택해 기존 신고파일을 불러옵니다. 수정해야 하는 소득세 값과 가산세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신고화면에서는 두줄로 나오지 않지만 신고를..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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