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건 뭐고 어떨 때 발급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출되는 물품을 공급(판매) 했을 경우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처음에는 1. 과세 세금계산서로 발급했다가 2. 판매처로부터 수출에 대한 증빙을 받으면 3. 기존에 발급했던 과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새로 발급합니다.
*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아래 국세청 첨부파일(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지식-영세율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법인 간 모든 거래에 대해 일반적으로 판매자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더 주고 사 오고, 판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10% 부가세만큼 더 붙여서 돈을 받게 됩니다.
구매할 때 냈던 매입 관련 부가세는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한편 판매했던 물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받았던 매출 관련 부가세는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로 판매를 하는 수출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출부가세를 면제해줍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때 "부가세가 0이다"라고 표현하고, "영세율"이라고 부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율세금계산서란 원래 부가세 10%만큼 붙여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 부가세가 0인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출에 준하는 판매 건으로 인정받을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빨강이와 초록이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파랑이는 해외에 있는 바이어입니다.
초록이는 빨강이에게 상품을 구매합니다. 초록이가 상품을 받고 오케이가 되면, 빨강이는 초록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때는 100만 원 상품 금액에 부가세 10만 원이 포함된 11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초록이는 빨강이에게 받은 물건을 다시 바다 건너 해외에 있는 파랑이에게 팔고 인보이스를 날렸습니다. 초록이는 이때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면 수출면장이 발급되고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초록이는 빨강이에게 이미 11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태인데요. 초록이는 수출 후에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을 발급하여 빨강이에게 전달해줍니다.
빨강이는 수출물품을 공급한 것에 대해 증빙(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을 받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빨강이는 기존에 발급했던 11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11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와 + 부가세가 없는 100만 원짜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취급 시 주의할 점은 제목에 "영세율"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있는 과세 세금계산서(일반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면세 세금계산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신고할 때 이 세 가지의 취급이 아주 달라서, 알맞은 종류로 잘 발급이 되었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세금계산서에 세액을 '0'으로 해서 발급하면... 신고 시 문제가 생깁니다.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으니 꼭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세금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세 비교 예시 (세금계산서 제목을 잘 보세요!!!)
세금계산서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는 하기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https://letslearnsomethingnew.tistory.com/m/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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