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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공부/국내 회계 세무 공부

[부가세, 소득세] 직원 선물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액 (종업원 복리후생비 매입세액공제)

by manii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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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구입건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될까요?
2. 직원에게 준 선물은 어떻게 신고에 반영해야 할까요??

답변:
1.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물건 지급 시 매출세액도 인식해야 합니다.
2. 시가 금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가산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합니다.

 

1. 부가가치세 측면
원칙적으로는 직원의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함으로 종업원을 위한 선물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상으로 물건을 지급할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399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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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과-1399 , 2009.09.29

[ 제 목 ]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2009년 1월 26일 설에 회사내규 “복리후생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금액 중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고 일부는 임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급여에서 공제 처리
  -한편, 폐사는 회사 복리후생규정에 의하여 사외 회의비, 간식, 회식, 문화예술 행사 참여 등의 비용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지출함

  (질의사항) 명절선물 구입 시 회사부담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간주공급 해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중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실무에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도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 또한 경조사나 명절, 창립기념일 행사와 관련된 선물은 1명당 연간 10만 원 한도로 공급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시행령 제19조의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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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0. 7.>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본조신설 2019. 2. 12.]


2. 소득세 측면
회사에서 선물을 구입해서 직원에게 주는 경우 직원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물건의 시가만큼 직원의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범위는 시행령에서 말하는 공로금, 위로금이외에도 명절,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 창립기념일 선물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법령을 아래 공유합니다.

 


소득, 원천세과-825 , 2009.10.06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hometax.go.kr)


소득, 법인46013-1358 , 1999.04.1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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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1. 질의내용

○ 회사에서 전직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선물을 주고 있으며 회사의 창립기념일에도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5. 5. 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98.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92, 1993.1.5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378, 1993.5.14

귀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25【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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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자가공급 등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화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ㆍ소비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며 사업자 개인에 대하여는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으로 출자금의 인출로 한다.
  나.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사용ㆍ소비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며 종업원 개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i)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당해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의 사용ㆍ소비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ii)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받은 대가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과 그 매출세액의 합계액과 차액은 당해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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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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