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보통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각 소득세의 납세지에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짝꿍이기 때문에 보통 원천세 담당자가 같이 하지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저는 오늘 근로소득에 대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위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메인 메뉴에서 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 를 선택합니다.
단건 납부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신고가 가능한 화면이 새로 열립니다.
아래 새로 열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단건납부 화면이 보이시죠?
다음을 누르면 기본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들어가면 기본적인 부분은 다 본사로 입력이 되어있을거구,
여기서는 신고납부관할지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관할지는 자동으로 선택되지 않음)
1. 신고하려는 사업장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다음 지도앱에서 확인한 다음 관할지를 고릅니다.
2. 납부구분에서 알맞은 구분과 소득지급일, 귀속연월을 고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에서는 지급일과 귀속연월이 일치합니다)
> 다음을 누릅니다.
이 화면에서는 각 소득구분에 알맞게 인원과 과세표준과 세액을 넣습니다.
- 과세표준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 금액이 될것이고, 특별징수세액은 일반적으로 그 소득세 금액의 10%가 될것입니다.
- 과세표준을 넣으면 특별징수세액이 자동계산이 되는데 이 때 회사에서 계산한 지방소득세 금액과 끝수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 차이인 경우 놀라지 말고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으로 넣고 가감세액(조정액) 비고란에 "단수차이로 인한 조정"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 만일 연말정산이나 중도퇴사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위 가감세액(조정액)에서 내용입력을 눌러 세액을 양수로 넣으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조정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조정없이 세액만 조정하는 것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작성 예시 및 주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etax.go.kr/jsp/help/LPEPBN0R0_0.html
벌써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과세표준이 잘 들어갔는지 세액이 잘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제출버튼을 눌러야 신고가 마무리 되니 꼭 버튼을 다 누르고 프로그램을 종료하세요!
** 만약 본사이외에 타지역에 사업장이나 지점이 있다면 다시 프로그램을 열어 기본사항부터 작성하면됩니다.
다른 정보들은 놔두고 사업장주소를 새로 넣고 신고납부관할지를 선택합니다
위에서 진행했던것 처럼 다음을 눌러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을 하고 제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 지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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