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진행 시 누가 알려주지 않아 126에 전화해 확인했던 사항을 기록차 적어보았습니다.
* 126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입니다. 누구나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수출되었던 상품이 과세기간내에 반품이 확정되어 수입되었습니다.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과세기간내에 수출매출이 10,000원이 있는데, 반품 수입건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총합 7,000원)
이번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건 알겠는데 신고 서식 작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 , 2007.05.07
수출한 재화의 반입시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함
* 그 밖에 수출 불량반품 관련 정리
1) 신고서 앞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영세율>기타에 7,000원(순액)을 넣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위와 같이 금액을 넣으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됩니다.
2) 기타제출서류>영세율매출명세서
영세율매출명세 내역>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에 7,000원(순액)을 넣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위와 같이 금액을 넣으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됩니다.
3) 기타제출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홈택스에서 수출매출을 기입할때 수출면장이 있는 수출건은 '수출신고 필증이 있는 수출내역'에 수출금액 10,000원 그리고 수출면장이 없는 수출매출건은 '직수출을 제외한 기타 영세율 합계에 수입면장을 받은 반품건에 대한 금액 3,000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위와 같이 금액을 넣으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됩니다.
2. 수출실적명세서 원화매출
수출가액이 외화가 아닌 원화입니다. 이 경우 수출실적 명세서에서 환율과 외화금액을 어떻게 기입해야할까요?
수출가액이 원화인 경우 환율과 외화금액에는 0 으로 입력합니다. 즉 외화금액에는 금액을 넣지 않고 원화금액에만 입력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다음 게시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경우 신고후 +10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 2021-41호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3874
다만 조기환급대상인경우 신고일까지 제출해야하는데요. 수출위주의 기업인 경우 조기환급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마음편하게 신고일자까지 서류제출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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