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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공부/국내 회계 세무 공부

[회계] 사장님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본인 대 대리인 이슈

by manii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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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발생했을 때 본인 입장에서의 매출인지 대리인 입장에서의 매출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면 본인이라고 하고 부담하지 않고, 중간마진만 먹으면 대리인이라고 판단합니다. 

 

본인의 매출인 경우 손익계산서상에서 가장 첫 줄인 '매출'로 올리고 뒤에 '원가'를 나누어 올릴 수 있지만, 대리인 입장의 매출인 경우 마진금액(매출-원가)만을 '수익'으로 잡습니다. 앞의 방법을 총액법 뒤의 방법을 순액법이라고 합니다.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_부록B적용지침 B35B, B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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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5B
기업이 본인인 경우에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기업은 이전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B36
기업의 수행의무가 다른 당사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라면 이 기업은 대리인이다. 기업이 대리인인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공급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지 않는다. 기업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이 기업은 다른 당사자가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수나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의 보수나 수수료는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기로 하는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받은 대가 가운데 그 당사자에게 지급한 다음에 남는 순액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이고 원가가 80이라고 해봅시다.

 

본인의 매출인 경우 손익계산서상에 아래와 같이 적히게 됩니다.

매출 100

원가 80

------------

영업이익 20 

 

대리인입장의 매출인 경우 손익계산서상에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매출 20

-----------

영업이익 20

 

사실.. 영업이익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대외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익이라고 해도 본인인지 대리인지에 따라 어디는 매출이 100이 되고 어디는 매출이 20이 되니까요. 당장 금융 쪽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관련사업을 할 때 영향을 주고 그래서 경영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좀 예민하고 본인매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매출이라고 판단할수있는(우길수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위험과 효익을 우리 회사가 진다고 말할 수 있어야겠지요? 

쟁점은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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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4A
약속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하여(문단 B34에서 기술함) 기업은 다음 모두를 하여야 한다.
(1)고객에게 제공될 정해진 재화나 용역[예: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일 수 있음(문단 26 참조)]을 식별한다.
(2)그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는지를(문단 33에서 기술함) 판단한다.

 

판단을 위한 회계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라면 다음중 어느 하나를 통제함

1.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2. 다른 당사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3. 고객과 계약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는 것에 대한 지표

1.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된 책임이 있음

2.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후(반품)의 재고위험을 가짐

3. 가격결정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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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5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이 기업은 본인이다. 그러나 재화의 법적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일시적으로만 법적 소유권을 획득한다면, 기업이 반드시 정해진 재화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본인인 경우에 스스로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행의무를 이행할 수 있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그 수행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당사자(예: 하도급자)가 이행하도록 고용할 수도 있다.
 
B35A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하는 경우에, 기업이 본인이라면 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통제하게 된다.
(1) 다른 당사자에게서 받은 재화 또는 다른 자산으로서, 이후 그대로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
(2) 다른 당사자가 수행할 용역에 대한 권리로서, 기업이 자신을 대신하여 그 당사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3) 다른 당사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으로서, 이후 기업이 고객에게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를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하는 것. 예를 들면 기업이 고객과 계약한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문단 29(1) 참조) 그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 이는 기업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다른 당사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을 포함함)의 투입물을 처음 통제하게 되고 정해진 재화나 용역인 결합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이다.

 

B37
고객에게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함[따라서 본인임(문단 B35 참조)]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이 기업에 있다. 이는 보통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수용할 수 있게 할 책임(예: 재화나 용역을 고객의 규격에 맞출 주된 책임)도 포함한다.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기업에 있다면, 이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관여하는 다른 당사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2)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이나,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후에 재고위험이 이 기업에 있다(예: 고객에게 반품권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업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거나 획득하기로 약정한다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3) 정해진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기업에 있다. 정해진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하는 가격을 기업이 결정한다는 것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대리인에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리인이 다른 당사자가 고객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주선하는 용역에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가격 결정에 일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위의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거래에서 회사가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재고위험'을 지고 있으며, '가격결정권한'이 있다면 본인이라고 주장하기 더 수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감사인들과 이 부분에 대해 불일치되는 의견이 있을 것 같다면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죠? 물론 거래의 실질을 속일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주장이 필요하다면 잘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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