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광고사에게 9, 10, 11, 12월에 광고 송출을 의뢰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총 400 만원이고 8월 말에 모두 지급했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각각 어떻게 분개를 하면 좋을까요?
앞의 게시물에서 선급비용의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앞의 게시물에서 사용한 예시를 그대로 이용해 회계처리 및 분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게시물)
https://letslearnsomethingnew.tistory.com/m/95
[분개 및 회계처리 이해]
8월 선급비용 인식
앞의 게시물에서 설명했듯이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8월에 현금을 지급한 건은 비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용역 비용은 진행률에 따라 인식을 해야 할 텐데 8월 기준으로 광고 진행률은 0%이기 때문에 비용을 인식할 게 없지요. 그러면 지급한 현금은 어떻게 기표해야 할까요? 미리 납부한 비용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잠시 '선급비용'계정을 사용합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광고비 인식
광고가 시작되면 광고가 진행된 상황만큼 비용을 인식해 주면 됩니다. 계약대로 진행이 된다면 9월 말에 전체 광고 계약의 25%만큼이 진행된 셈입니다. 이때는 전체 광고비의 25%를 인식하면 됩니다. 400만 원의 25%인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기존에 인식했던 선급비용은 상계(기존에 인식한 걸 없앰)해줍니다.
10월 말이 되면 계약의 50%가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10월 말 기준으로 400만 원의 50%인 200만 원을 인식하면 되겠지요? 근데 9월에 이미 인식한 100만 원이 있으니 10월에는 100만 원만 더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과 12월도 같은 로직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선급비용을 상계해 줍니다.
그럼 모든 계약이 이행되는 12월에는 선급비용은 모두 사라지고 장부에는 광고비 400만 원만 남게 됩니다.
[선급비용 관리 포맷 공유]
선급비용은 지급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매번 진행률에 따라서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을 사실 꽤 번거로운 일입니다. 특히 이건 건들 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라면 계약 하나하나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약이 발생하면 바로 표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제가 사용하는 선급비용 관리 포맷입니다. 월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용법은 엑셀에 적어주었으니 살펴보시고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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