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의무화 되었다고 합니다.
시행이 된 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상장법인은 15년도부터, 비상장법인은 16년도부터, 금융회사는 19년부터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제출 기한은 개별(별도)인 경우 정기총회 6주 전, 연결 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총회 4주 전(KIFRS)이거나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일반기업회계기준)입니다
감사보고서 공시 후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모두 기한 내 제출했는지 점검하며, 접수받은 감사 전 재무제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제출 시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기간 내에 제출해야겠습니다.
제출대상은 주권상장법인/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대형비상장법인/금융회사였으나,
23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대형비상장회사 범위가 자산 1천억 원에서5천억원으로 상향되면서,
23년부터 대형비상장법인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범위역시 1천억>5천억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보도자료 -
[보도자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https://www.fsc.go.kr/no010101/79142?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2228&menuNo=200218
외부감사제도 설명자료 (2015 외부감사제도 전국순위설명회
https://www.fss.or.kr/fss/bbs/B0000154/view.do?nttId=45899&menuNo=20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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