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입니다.
제가 최근 2월 원천세 신고를 하다가 막혀서 고생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연말정산 분납케이스를 신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연말정산 포함해서 신고하라고 해놓고, 또 계산도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서식을 어떻게 작성하라고 설명을 제대로 해놓은 부분도 없네요. 지방세도 해야 하는데 특히나 위택스는 더 뭐가 없어요! (분노)
여기저기에서 찾아가면서 진짜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하루종일 고치고 다시 하고 했습니다.
1. 연말정산 자료 준비
우선 연말정산부분을 포함해서 신고를 하려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기록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분할납부로 신고하실꺼면 아래형식으로 정리하시길 추천드려요. 근데 개인정보 문제로 인사팀에서 저렇게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이름을 삭제하고 보내달라고 해서 아무튼 저 형식으로 받는 게 제일 편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연말정산 금액 기입
1) 연말정산 징수세액 기본신고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서 노란색 부분은 평소와 같이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방법은 다른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문제는 아래 파란색 연말정산 부분인데 A04 행에 인원과 총지급액을 넣고, 개인 연말정산 파일에서 차감징수 전체합계금액을 A06 행 ⑥소득세등 열에 넣으시면됩니다.
분납이 없을 경우 제가 위의 1. 연말정산자료 준비에서 언급한대로 위의 표와 같이 연말정산이 정리되어 있다면 간단합니다. 합계 부분(A04 열)에 연말정산 전체 인원을 넣고 총지급액에 지급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납부금액(A06 행 ⑥소득세등 열)에 전체 차감징수액(전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한 차액)을 아래와 같이 기입합니다.
* 연말정산 납부금액을 넣으면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결과적으로 전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한 차액이 들어가야합니다.
분납이 없다면 이렇게하고 가볍게 끝내면 되는데! 분납을 하는 분이 있다면 표에서 옆에 초록색 부분이 준비되어야 하고 분납신청 부분에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분납 이해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4항에 따르면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보니 나영 님은 소득세 환급을 받는데 가영님과 다영 님은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하네요. 그중에서 가영님은 소득세 35만 원 지방세 3만 5천 원, 총 38만 5천 원을 추가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게 부담스러워 세금을 2월. 3월, 4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다영 님은 10만 원 미만이니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세 기준으로 봤을때 회사의 차감징수세액은 총 31만 5천 원이지만, 가영님의 분할 납부 때문에 2월, 3월, 4월에 납부하는 금액이 각각 85만 원, 12만 원, 11만 원이 됩니다.
3) 연말정산 분납분 신고
그럼 다시 국세청 신고서 페이지로 돌아가서 분납하는 경우의 신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월 연말정산 분납분 신고
이번에는 납부금액(A06 행 ⑥소득세등 열)에 2월에 환급(납부)받는 85,000원을 넣고 3월, 4월로 이연 되는 230,000원을 A05행 ⑥소득세등열에 넣습니다. 그럼 전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 315,000원이 합계에 자동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4월 연말정산 분납분 신고
각 신고월의 A06 납부금액 란에 분납하는 금액을 넣습니다.
4) 환급세액으로 납부세액 차감
연말정산에서 총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을 받을수도 있고, 다른 납부금액에서 제할 수 있는데 저는 납부금액에서 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시에 김라영 님을 추가해서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예시를 참고하여 위처럼 연말정산을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당월의 연말정산 환금세액이 30만원이고 당월의 근로소득세액이 87,500원이라면 근로소득 가감계가 자동으로 -212,500(환급 212,5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란은 더 이상 기입할 게 없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세액의 납부금액은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넣어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한 금액보다 납부해야할 세액이 커서 납부잔액이 있다면 ⑩납부세액에 넣습니다.
역시 아래의 예시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사업소득의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3만원을 넣어 사업소득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남아있는 환급금액 잔액(182,500원)으로 법인원천 소득의 지급금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이때는 남아있는 환급금액(182,500)이 소득금액 전체(250,000)를 차감시키지는 못하니 잔액(67,500)이 ⑩소득세 등에 자동 반영됩니다.
* 제가 만든 예시에서는 해당월에 환급세액을 모두 사용완료하였지만, 환급세액이 충분히 많아 당월 세액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지방세 신고 시에도 노란부분은 매월 일반적인 신고처럼 진행해 주시고, 가감세액(조정액)의 파란색 부분에 연말정산 추가납부 부분을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분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그대로 하면되는데… 지방세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또 서식작성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방세관련해서는 설명을 찾을 수 없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3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여러 번 문의후 제가 느낀 건
1)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10%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소득세 분납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이 변경될 경우 지방소득세 또한 동일한 분납 효과 발생
https://etax.seoul.go.kr/ErrorPage/NotiDtlAction.tran?cag_gbn=00000&lnb_id=0701&ref_no=211&gl_gubun=g&gnb_id=0701&topGongji_flag=Y&bbs_gbn=10000
2) 가감세액(조정액)에 반영해서 가감조정금액 총계가 맞게 나오면 된다. 근데 저 가감세액에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정확하게 아는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소득세와 같이 해당월에 분납해야하는 총액이 가감조정금액에 반영되도록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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