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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공부/국내 회계 세무 공부

[원천세] 아르바이트는 일용직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일까?

by manii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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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보고 판단하고 원천징수를 해야할까요?

그 답은 아래 예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소득세과-1490 , 2009.09.29
[ 제 목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구분 설명 세분화 세율(지방세제외)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일반근로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막달의 익월 말
- 지급명세서: 다음해 310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종료됨

(완납적 분리과세)
6%(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 익월 말일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대가 사업소득 프리랜서, 전문가 3%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익월말일
- 지급명세서: 다음해 310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상금, 복권 당첨금, 자산등의 양도/대여 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용역 소득(창작품, 강연료), 서화 골등품의 양도, 종교인 소득, 사례금 등

필요경비 인정 인적용역 등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 가능
(일반적인 경우 60%)
기타 소득금액
(수입금액-필요경비)20%를 원천징수
다음해 2월말일
그 외 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 등 20% 다음해 2월말일



근로소득 VS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의 구별과 관련된 예규 판례를 살펴보면 우선 고용여부 따라 근로와 근로가 아닌 소득을 구별하는것 같습니다.
고용이 아닌 경우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고용관계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까요? 찾아보니 고용라는걸 판단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어디에 적혀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하여 제가 못 찾은걸수도 있습니다. 알고계신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식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신 근로기준법상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기준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구별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주 내용을 "지휘/감독과 근무시간/장소/취업규칙" 등에 구속되는지 여부로 생각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출퇴근 시간이 있고, 다른직원들과 같이 취업규칙을 지켜야하고,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한다면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는것이지요. 아래는 관련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22859, 판결]https://www.law.go.kr/판례/(9422859)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3)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4)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5)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6)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7)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9)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0)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두 소득을 구별할때 소득자가 사업자인지 아닌지의 서류상 형태를 확인하기 보다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서 신고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주요단어는 반복적, 계속적 vs 일시적, 우발적 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소득자가 평소 사업성을 가지고(사업소득세 신고유무) 반복적‘,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용역.

실무적으로는 직업전문가가 자신의 직업적 후광을 특정회사의 광고 홍보하는데 이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전문성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이 활동을 통해 사업적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우. 3개월이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게되는 편인것 같네요. 때문에 각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주 용역인 경우, 사업소득이 기타소득보다 많은 편입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서면1팀-527, 2006.4.26.)
  •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소득-256, 2008.7.28.)

 

기타소득:

사업성을 가지고 제공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단발성용역

인적용역 소득 경우, 상품/경품/보상금등의 우발적 소득, 종교인소득. 즉 어느 소득으로도 구별하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게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기준들이 담당자님이 알맞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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