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개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받는 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줄 돈에게 세금을 제외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미리 챙겨놓은 받는 자의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도하고 대신 납부도 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천징수의 예시는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근로자에게 세후 금액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한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개인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없애려는 세무당국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덕분에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에 접속해서 조회만 하면 내역을 아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죠.
원천징수 대상 소득 개념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아주 단순하게 구분하자면 8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의 종류 8가지 | |
1. 이자소득 | 종합과세 |
2. 배당소득 | 종합과세 |
3. 사업소득 | 종합과세 |
4. 근로소득 | 종합과세 |
5. 연금소득 | 종합과세 |
6. 기타소득 | 종합과세 |
7. 퇴직소득 | 분리과세 |
8. 양도소득 | 분리과세 |
그중 앞의 6개는 종합소득으로 매년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 대상이고,
나머지 두 개는 발생했을 때 따로 세금을 내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자의 상황(적용대상)에 따라 위의 소득들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지말지 정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13&cntntsId=7701
위의 표와 같이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보자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외국 친구(개인/법인)들에게 가는 국내 발생 소득은 웬만하면 다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주고
2) 국내에서는 개인에게 가는 소득을 주는 사람이 다 정리해서 세금 제외하고 준다고 생각하면 간편할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할 때는 늘 지방소득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내는 세금을 원천징수 할때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서 구청에도 납부해야하기 때문이지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원천세(소득세액)의 10% 예요.
구체적인 지방세 납부 방법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https://letslearnsomethingnew.tistory.com/m/39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사업자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상황일 때 어떤 소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잘 구별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할수 있는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 기타소득 건별 과세최저한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않음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국세청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309&cntntsId=8631
만약 기업에서 당첨금이나 상품이 있는 이벤트 진행 시
제세공과금(22%:원천세 20%+지방세 2%) 부담주체에 대해 포스터나 홍보물에 명시해 놓아야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서 유무에 따라 구별이 가능함으로 비교적 구별이 어렵지 않으나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표을 참고하셔서 잘 판단하시고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후 세무조사를 생각하신다면 판단 증빙도 잘 남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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