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세무 공부/국내 회계 세무 공부

해외자회사 재무제표 환산 및 해외사업환산손익

by manii 2024. 11. 21.
반응형

외국에 있는 자회사는 원화가 아닌 외화로 재무제표를 기표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화로 환산해서 지분법도 계산하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K-IFRS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39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0   실무적으로 수익과 비용항목을 환산할 때 거래일의 환율에 근접한 환율(예: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포괄손익계산서는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거래를 쫓아가서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일 년 내내 열심히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전제하에 실무에서는 연평균환율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재무제표에서 자본을 제외한 모든 계정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연평균환율로 환산하게 됩니다.

 

근데.... 자산과 자본 부채는 차대가 딱 맞도록 작성이 되었는데....
각 계정에 쓰이는 환율이 다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원화로 환산했을 때 자산 = 부채 + 자본 공식이 맞지 않는 슬픈 일이 발생하겠죠? 

이때 이 외환차이를 해외사업환산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만들어 기타포괄손익으로 넣고 강제로 차대를 맞춥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매년 환율의 진폭에 따라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크게 요동치는 해에는 어마무시하게 금액이 커지기도 하는데..... 실현되어 실제 손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에 넣고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다만  자회사를 청산하는 시점에는 기타포괄손익에 넣어두었던 금액도 꺼내서 당기손익으로 돌려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48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자회사의 재무제표 환산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모회사의 재무제표에서는 지분율에 따라 변동분을 인식해 주면 되는데요. 당기순이익변동분지분법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 변동분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해 주면 됩니다.

 

위의 예시로 분개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투자주식 52,500 / 지분법 이익 52,500 

지분법자본변동 12,500 / 투자주식 12,500

 

투자주식은 +52,500 -12,500로 기표되어 재무제표상 자본의 변동인 40,000과 일치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