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납세지1 [원천세] 지방소득세 사업장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 납세지(본점 회계 처리 결산 및 원천징수)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해있는 본점과 사무소(사업장아님)가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프리랜서를 사용하고 본사에서 원천징수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소득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납부해야 할까요? 나의 결론: 본점에서 납부한다. https://olta.re.kr/explainInfo/dlbDcnDetail.do?num=60074532 근거 위의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는 심사청구내용이 제일 효력이 있겠지만.. 날짜가 너무 오래되어서 따로 법령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법 제89조(납세지 등)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조,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에 따른 납세지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시 소득세법 제7조 1항 3호를 보면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 본점의 소재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 2022.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