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License)를 사용하고 해외 라이선스 마스터에게 로열티(Royalty)를 주기로 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이선스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 시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제하고 차인 금액만 지급하게 될 겁니다.1. 대상소득 판단라이선스 마스터의 상태에 따라 어떤 소득으로 귀속될지 먼저 판단합니다.개인이라면 비거주자의 사용료 소득이 될 테고, 법인이라면 외국법인의 해외 원천소득이 되겠네요.* 구체적인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항이 사용료 소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2. 대상세율 판단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