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를 처음 내본 친구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저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처음이라서 한번 올려봅니다.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굵은 글씨만 보세요) 간이과세는 연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대상으로,부가가치세 부담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준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