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잘 받았고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전송까지 잘 끝났습니다! 이제 퇴근해야지 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오백만 원으로 발행되어있는데.... 알고 보니 상품 금액이 백만 원이 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ㅠ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설명]
만일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기 전에 취소되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판매자가 발의하고 구매자가 승인해서 국세청에 전송이 된 세금계산서는 이제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되어서 국세청 기록에 남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수정된 거래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12.7.1 이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구분 | 작성 / 발급방법 | 발급기한 | ||||
방법 | 작성연월 | 비고란 | ||||
당초 작성일자 |
기재 오류 |
착오 | 당초발급건의 음의 세금계산서 1 + 정확한 세금계산서 1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 | 착오인식한 날 |
착오 외 | 확정신고 기한 | |||||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 |
착오인식한 날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금 |
당초발급건의 음의 세금계산서 1 | 착오인식한 날 | ||||
발급 대상 아님 | 착오인식한 날 | |||||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
당초발급건의 음의 세금계산서 1 + 영세율세금계산서 1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 (과세기간 종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
|||
신규 작성일자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1 | 변동사유 발생일 | 기존 작성일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
|
계약의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1 | 계약해제일 | 기존 작성일 |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 |
||
환입 | 환입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 | 환입된 날 | 기존 작성일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
* 내국신용장등 사후 발급 건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https://letslearnsomethingnew.tistory.com/m/77
위의 표를 보면 구분도 많고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하게 보자면 3가지 경우입니다.
1. 기존 거래 효과를 없애는 경우
2. 기존 거래 효과를 없애고 + 알맞은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의하는 경우
3. 증감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의하는 경우
3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실 일이 없을 것 같고 보통은 1번과 2번 경우의 수정이 많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에 대해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록된 세금계산서는 편집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 거래에 변동이 생겨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덮어쓰기 방식으로 결과 값을 조정해야 합니다.
1. 기존 거래 효과를 없애는 경우
오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의했는데 거래자체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오백만원의 효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빼기 오백만원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존에 발행된 금액의 음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하면 총합 0으로 세금계산서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2. 기존 거래 효과를 없애고 + 알맞은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의하는 경우
가장 위에서 보았던 예시와 같이 상품 금액은 백만 원인데 세금계산서를 오백만 원으로 잘못 끊어서 수정해야 하는 경우
먼저 빼기 오백만 원을 한 다음 알맞은 백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추가하면 +백만 원의 효과만 남게 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의 시 제일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발급기한입니다. 이 부분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 법에서 말하는 발급기한뿐만 아니라, 업무에 문제없게 하려면 부가세 담당자가 수정신고를 할 일이 없도록 분기 안에서만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가세 담당자는 분기가 끝나면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끝내고 상위 재무 결재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세무 쪽에 있는 연중 큰 행사를 하나지요. 근데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신고 때와 같은 작업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한번 더 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확인절차와 높은 분의 문의에 답변 해야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분기 안에서 수정하는 것은 업무처리 시 큰 문제가 없었지만,
회사마다 업무프로세스가 다르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꼭 회계팀과 미리 소통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기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수정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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