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하기
1)-1 사업소 이해
일반적인 사무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와 사업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둘은 의미는 비슷하나, 각각 지방세와 부가세 및 근로기준법에서 주는 쓰이는 개념인 듯합니다.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지방세법 74조 4항)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
사업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한다.(국세청 사전)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며,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장이다(대법 91다21381, 대법 93다 18365등)
1)-2 사업소세 와 주민세(종업원분) 이해
사업소세 : 과거에 지역의 사업소를 둔 자에게 그 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혜택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 사업소의 면적에 비례해서 2)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민세 종업원분과 사업소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둘과 비슷한 개념인듯하네요.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345
주민세(종업원분) :
현재의 지방세 구조표로 살펴보면 시군세> 보통세에 속하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주민,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대상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원천세와 같이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면적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세금은 주민세사업소분입니다
2.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하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대상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의 0.5%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1억 5천이 될 때까지는 면세!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관련해서는 각각 소득세법 제20조, 제12조에서 상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위택스 신고하기
위택스에 들어서 로긴을 하고 신고하기> 주민세> 종업원분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순서대로 자료를 입력하면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년 치 월별 총급여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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