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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공부/국내 회계 세무 공부

[회계/부가세] 수출 이슈 회계 부가세 처리 정리 (불량 반품, 재수출, 미수령 LOSS)

by manii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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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거래처로 물건을 수출했는데, 해외 거래처에서 받고 보니 하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물건은 이미 해외에 가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수출 후 상품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크게 1. 하자있는 물건을 처리하고 종결하는 것과, 2. 반품 후, 하자 없는 물건을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원칙적인 입장 + 실무적 관행도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자있는 물건의 처리(반품으로 종결되는 경우)

1) 한국으로 하자 있는 물건을 들여옴(반품으로 종결되는 경우)


부가세: 매출세액 취소
* 적용환율 : 기 발생한 선적일자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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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6 , 2005.05.0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계: 매출취소
매출발생시점의 가액을 동일하게 매출취소처리합니다.
* 적용환율 : 외화로 판매한 경우 매출금액을 그대로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기 발생한 판매일자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해 취소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장부를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매출산출 시 적용되는 환율과 부가세 신고를 위해 사용하는 환율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하자있는 물건을 현지에서 소각하는 경우

** 객관적 소각 증빙이 있어야 처리 시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세: 매출세액 수정 없음
실물이 한국을 떠나 다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의 수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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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46015-2537 , 1996.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하고 일부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물품은 반품되지 아니하고 하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매입세액계산서 수정가능, 이때는 매입취소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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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과-1030,2013.10.3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계:
2)-1 매출취소
* 적용환율 : 기 발생한 판매일자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해 취소.
아예 처음부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로 만듦.

2)-2 영업외손실 처리
원칙적으로는 매출취소가 맞으나, 금액이 소소하거나 빈도 수가 낮은 경우 실무에서는 영업외 손실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매출은 건드리지 않고 단순 잡손실이나 클레임 손실등의 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분류가 잡손실인 계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감사 시에 회계사가 한 건 한 건 다 물어보니 미리 준비를 잘 하셔합니다.


2. 반품 후, 하자 없는 물건을 보냄

회계 : 매출수정 없음
1) 하자 있는 물건을 수입 후, 재 수출함
부가세: 수입 시 매출세액을 취소하지 않고, 수출 시 매출세액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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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하자 있는 물건은 현지에서 폐기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창고에서 새로 꺼내 재 수출함
부가세: 매출세액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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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210, 1999.0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그 밖의 이슈
LOSS / 미수령 건
해외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아 열어보니 주문수량보다 개수가 적은 경우
회계: 매출취소,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처리
부가세: 도달 전 멸실된 재화로 보고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부가세법 제29조(과세표준) 5항 3호
5항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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