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회계 매출1 [회계] 사장님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본인 대 대리인 이슈 매출이 발생했을 때 본인 입장에서의 매출인지 대리인 입장에서의 매출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면 본인이라고 하고 부담하지 않고, 중간마진만 먹으면 대리인이라고 판단합니다. 본인의 매출인 경우 손익계산서상에서 가장 첫 줄인 '매출'로 올리고 뒤에 '원가'를 나누어 올릴 수 있지만, 대리인 입장의 매출인 경우 마진금액(매출-원가)만을 '수익'으로 잡습니다. 앞의 방법을 총액법 뒤의 방법을 순액법이라고 합니다.-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_부록B적용지침 B35B, B36더보기B35B 기업이 본인인 경우에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기업은 이전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의 총액을 수익.. 2025.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