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를 처음 내본 친구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처음이라서 한번 올려봅니다.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굵은 글씨만 보세요)

간이과세는 연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준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위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입니다.
나머지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차례차례 하면 자동 계산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랑 부가세 신고 시즌이 겹쳐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홈택스에서 아래와 같이 사이트를 분리해 놨군요.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는군요.
간편인증으로 진행해 봅니다.

홈화면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부가 가시체 과세신고로 들어갑니다.

다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정기확정신고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에 간이과세자 세액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저걸 계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청은 너무 좋은 게
여기에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버튼들을 하나씩 누르면 자동계산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저도 이거 신고 도와줄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 뭐 이런 거 따로 찾아보지 않고 아래서 데이터 조회만 해서 신고 진행했어요.

먼저 매출세액 란에서 신용카드 발행분을 누르면 왼쪽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보통 소비자들이 결제할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제하잖아요.
결제 방법에 따라 등록된 매출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선 신용카드매출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란의 조회(수정)하기를 누르면 오른쪽 팝업과 같은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1) 결제 연도를 모두 선택(1분기~4분기)해서 2) 조회를 누르고 3) 조회결과집계를 누르면
아래 조회된 금액들이 합산되어 과세매출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 적용하기를 누르면 신용카드 매출이 매출란에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도 같은 방법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매입액은 카드, 세금계산서 매입분으로 나뉘고 역시 자료를 조회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조회되어 입력됩니다.
* 변환페이지 이동은 우리 회사 매입자료를 국세청으로 업로드하여 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 영세율분 공급가액은 내가 수출사업자일 때 영세매출을 위해 매입하는 경우
또는 영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로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등:은 없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수기로 추가해 주어야 하는 케이스예요.

아무튼 입력을 모두 눌러서 자료를 조회하니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부가세가 계산되었습니다!
이제 캡처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에 존재하는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까지 해야 합니다
매출이 48백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군요!
납부해야 하나 했는데 너무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신고할 때는 신고내역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까지 하는 게 보통입니다.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체크해 주고 신고내역확인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고 내역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필요한 경우 신고서와 접수증을 다운로드하여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국세청에서 워낙 시스템을 잘 만들어놓아서 누구나 쉽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세청 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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