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 해야 할까요?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빌린 돈 중 채권과 차입금은 어떻게 다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뭘까요?
[차입금과 채권의 구분]
채권과 차입금은 둘 다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원천징수 진행 시 다르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보통 증권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발행하면 채권이고, 은행이나 관계사 등을 통해 돈만 빌리는 거면 차입금에 해당됩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이란]
1) 비영업대금이의 정의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위와 같은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이자를 받는 이의 상황을 고려해 보아 야할 것입니다. 또 돈을 빌려준 회사가 국내에 있는 법인지, 금융업을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사실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법인인지 아닌지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나 대금업을 하는지 아닌지는 등록여부를 떠나서 실질 판단이 필요합니다.
Ο 소득세법 기본통칙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8 , 2007.05.14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대법2003두14505, 2005.08.1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홈택스 신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원천세> 정기신고를 누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박스에서 다른 소득들은 모두 개인소득자를 위한 소득종류입니다. 법인 관련 소득은 다 법인원천을 선택해서 금액을 넣고 뒤에 부표를 붙이는 것 같아요.
인원수에는 거래처수를 넣어주세요.
뒤에 부표를 작성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란에 금액을 다시 한번 기입해 주세요.
지방세신고까지 마무리해야겠죠 지방세 신고 할 때에는 아래 칸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외의 자세한 지방신고 방법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게시물을 확인해 주세요.
https://letslearnsomethingnew.tistory.com/39
회사가 영업을 위해 돈을 빌리는 일은 종종 있지요. 채권인지 차입금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금융수익인지 잘 확인해 보시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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