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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세 신고하는 분들은 유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신고할 때 과세소득에서 아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총지급액을 만들어서 넣도록 되어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비과세소득 중 식대 금액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23년 2월부터 근로소득 신고시 총지급액에 비과세식대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반과세소득과 유아휴직급여, 식대가 있을 때, 일반과세소득에서 유아휴직급여를 제한 금액을 총지급액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 만일 식대를 제하고 총지급액을 만들어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총지급액을 수정하는 것은 세액의 변동이 없으니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법은 아래 게시물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https://letslearnsomethingnew.tistory.co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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