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식대1 [원천세] 총지급액에 비과세식대 포함해야함!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하는 분들은 유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신고할 때 과세소득에서 아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총지급액을 만들어서 넣도록 되어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비과세소득 중 식대 금액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23년 2월부터 근로소득 신고시 총지급액에 비과세식대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반과세소득과 유아휴직급여, 식대가 있을 때, 일반과세소득에서 유아휴직급여를 제한 금액을 총지급액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 만일 식대를 제하고 총지급액을 만들어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총지급액을 수정하는 것은 세액의 변동이 없으니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법은 아래 게시물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https://le.. 2023.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