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외국법인 원천징수1 [회계 세무] 배당금 회계 처리, 원천징수 세율 (내국인 , 내국법인 , 비거주자 , 해외법인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3월 말 주주총회와 배당 결의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배당 결의가 확정되면 회계 세무적으로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까? 결의가 된 주총일자를 기준으로 유보이익을 미지급배당금으로 돌리게 됩니다. 자본이 부채로 바뀌게 됩니다. 세무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할까? 필요할 경우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 세율과 여부는 주주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주가 만약 개인이라면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14%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이라면 재미있게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투자신탁의 이익일 경우 예외). 내국법인이 세금을 빠뜨릴 위험이 거의 없어서라고 하던데 원천징수는 진짜 소득자가 까먹을까 봐 할 만한 친구(기업)에게 의무를 전가..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