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근로소득1 [부가세, 소득세] 직원 선물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액 (종업원 복리후생비 매입세액공제) 1.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구입건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될까요? 2. 직원에게 준 선물은 어떻게 신고에 반영해야 할까요?? 답변: 1.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물건 지급 시 매출세액도 인식해야 합니다. 2. 시가 금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가산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합니다. 1. 부가가치세 측면 원칙적으로는 직원의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함으로 종업원을 위한 선물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상으로 물건을 지급할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399 , 2009.09.29 더보기 부가, 부가가치세과-1399 , 2009.09.29 .. 2023.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