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1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와 별개로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제출시기가 발생일의 익월말일까지이니, 소득이 매달 발생할 경우 매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잊지 않고 하려면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309&cntntsId=863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료 준비] 기존에 신고한 원천징수 소득자 리스트를 준비합니다. 건당 소득자의 업종코드, 소득자 성명(상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보가 필요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홈택스 제출용 업로드 서식을 첨부해 놓았으니 내려받아 직.. 2022.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