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인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 그러니까 중도인출과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습니다.
둘째, 55세가 되면 소액이라도 연금 개시를 시작해 수령 연차를 쌓습니다.
셋째, 받을 때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ISA와 연금계좌를 묶어서 어떻게 공제 등 투자 절세를 할지 고민 중이신 분은 아래 링크의 게시물을 함께 봐주세요.
https://letslearnsomethingnew.tistory.com/337
ISA · 연금저축 · IRP, 뭐가 어떻게 다를까? 직접 정리한 절세계좌 완전 비교
정부가 새로 마련한 ISA와 연금저축, 그리고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IRP까지. 각각 이점이 있다는데 막상 들여다보니 헷갈리더라고요. KB증권과 ACE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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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구조: 네 개의 주머니 = 퇴직금 + 개인납입금(미공제분) + 개인납입금(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먼저 연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가 넣어준 퇴직금, 내가 직접 넣은 개인납입금(투자원금), 그리고 이 둘을 굴려 불어난 운용수익입니다. 연금저축은 퇴직금 없이 개인납입금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개인납입금을 세액공제 한도보다 많이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돈은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뒤에서 계속 중요하게 작용하니 기억해 두세요. 굴리는 동안에는 그냥 열심히 굴리면 됩니다. 진짜 고민은 뺄 때 시작됩니다.
연금 인출 순서, 법으로 정해진 3단계
세금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느 주머니에서 먼저 돈이 빠지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이 바꿀 수 없습니다. 다행히 세금을 가장 적게 내도록 짜여 있긴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개인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과세 안 됨)
② 퇴직금
③ 개인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비과세 주머니부터 빠지고, 과세 부담이 큰 주머니는 뒤로 미뤄지는 구조죠. (관련 법령)

연금 일시금·중도인출 세금 (퇴직금 100%, 운용수익 16.5%)
급하게 한 번에 빼거나 중간에 인출하면 주머니별로 이렇게 과세됩니다.
- 퇴직금: 퇴직소득금액의 100%가 과세됩니다.
- 세액공제 안 받은 개인납입금: 과세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로 묶여 16.5% 과세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시금·중도인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 참고로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정산하는 계산은 좀 복잡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방식으로 퇴직소득금액이 정산되는데, 본인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을 돌려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만 보면 오래 일했을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소득세 최대 50% 할인)
같은 돈이라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주머니별로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줍니다. 받는 기간이 길수록 할인 폭이 커지는데,
개시부터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40%, 20년 차 이후로는 50%를 깎아줍니다.
길게 늘려 받을수록 정해진 퇴직소득금액을 덜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를 빨리 시작해 소액으로라도 수령 연차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단, 퇴직금을 뺄 때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할인을 챙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개인납입금은 역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 + 운용수익은 합쳐서 연 1,500만 원 이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붙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로 넘어가거나 16.5% 분리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연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금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한도를 잘 계산해서 인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방식 : {연금계좌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 수령 방식 5가지
이건 그냥 알아만 두시고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 종신연금 방식: 사망할 때까지 받습니다. 평생 나온다는 게 장점이지만 매달 받는 금액이 적고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 금액지정 방식: 매 주기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수익률에 따라 받는 기간이 늘거나 줄어듭니다.
- 기간지정 방식: 받는 기간을 미리 확정합니다. 수익률에 따라 매번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연금수령한도 방식: 절세 혜택을 챙기면서 한도 내 최대 금액을 받고 싶을 때 고릅니다.
- 수시인출 방식: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뺍니다.

결론: 연금 세금 줄이는 3가지 원칙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일시금 말고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나눠 받기
- 55세에 연금을 개시해 최소 수령액이라도 받으며 연금수령 연차 쌓기
- 한 해 받는 과세 대상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기
연금은 빨리 시작해서 길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굳이 한 번에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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