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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 연금저축 · IRP, 뭐가 어떻게 다를까? 직접 정리한 절세계좌 완전 비교

차곡차곡 쌓아보자 2026. 6. 1. 19:37

 

정부가 새로 마련한 ISA와 연금저축, 그리고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IRP까지. 각각 이점이 있다는데 막상 들여다보니 헷갈리더라고요. KB증권과 ACE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나온 안내책자를 참고해 공부하고 직접 정리했습니다. 먼저 요약을 보여드리고, 한 줄 한 줄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분은 게시글 아래쪽에서 찾아보세요. 결국 정답은 없으니 본인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증권계좌 vs 중개형 ISA vs 연금저축 vs IRP퇴직연금 의무가입기간, 세율, 중도인출가능여부, 세액공제, 납입한도, 투자제한, 수수료면제 항목 비교분석

 


의무가입기간

ISA는 최소 3년, 연금저축과 IRP는 5년입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는 기본적으로 55세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는 정말 55세까지 묶어둘 수 있는 돈만 넣으시길 권합니다. 중간에 빼 쓸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일반증권계좌에서 굴리는 게 낫습니다. 반면 ISA는 중도에 인출해도 일반증권계좌와 세율이 같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 투자를 시작한다면 일단 ISA부터 여는 게 유리할 것같네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구조

먼저 주식 투자에서 세금이 붙는 항목부터 짚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과세하고 매매차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고 여기에 배당·이자소득세도 더해집니다. ETF는 국내 주식 기반이 아니면 대부분 15.4% 배당소득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참고: https://www.kcie.or.kr/guide/3/18/web_view?content_idx=900)
 
ISA와 연금 계좌의 핵심 장점은 여기서 갈립니다. 이 계좌들은 여러 상품에서 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에만 과세합니다. 일반계좌는 손실이 났든 말든 수익이 생긴 상품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는데, 그에 비하면 훨씬 합리적이죠.
 
ISA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순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은 9.9%만 과세합니다. 투자하면서 이만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기 후 30일이 지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니, 만기일을 잘 챙겨 제때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세율 혜택을 꾸준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조금 복잡합니다. 회사가 넣어준 퇴직금, 개인이 납입한 투자원금, 그리고 거기서 불어난 운용수익이 섞여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연금 게시물에서 다루겠습니다. 운용수익 과세만 놓고 보면, 굴리는 동안에는 세금이 붙지 않다가 55세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중도인출

ISA와 연금저축은 내가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세율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IRP는 법정 사유를 충족해야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이 해당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도인출 가능성을 따져봐도 결론은 같습니다. ISA는 일단 넣는 게 이득이고, 연금 계좌에는 당장 쓸 일 없는 돈만 넣는 게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요즘 연금 계좌를 시작하는 분들은 세액공제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시죠. 연금저축 단독일 경우 납입금액(최대 600만 원)의 16.5% 또는 13.2%(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를 세액공제받습니다. IRP 단독일 경우 납입금액(최대 900만 원)에 같은 세율을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계좌를 합쳐 900만 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꽉 채워 공제받으려면 잘 나눠 넣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넣고 IRP에 300만 원을 넣는 조합을 추천합니다.
 
ISA가 만기되어 연금 계좌로 옮기면, 900만 원 상한과 별개로 납입금액 300만 원까지 10%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60일 이내에 옮겨야 하니, ISA 만기는 여러모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페이지 참고: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974)
 

납입한도

ISA는 재형저축과 장기저축펀드 납입분까지 포함해 연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투자제한

ISA와 연금 계좌는 모두 해외직접투자가 안 됩니다. 즉 국내 상장 상품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한의 강도는 ISA < 연금저축 < IRP 순입니다. ISA는 국내 상품 안에서 주식·채권·파생 등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간접투자만 가능하고, 그중 인버스·레버리지 상품은 담을 수 없습니다. IRP는 여기서 더 빡빡합니다. 간접투자만 되는 데다 인버스·레버리지를 포함한 파생 같은 위험상품은 아예 안 되고, 예금·채권으로 50% 이상 구성된 안전상품에 최소 30%를 의무로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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