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 어디서1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 과태료 적용 ?! (보도자료 첨부) 📌 이 정보는 2025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6월부터 전월세계약을 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민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도 주민센터 가봐야하는곤가?ㅠㅠ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4월 28일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 2025.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