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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등기국 사문서 너무 쉬운 확정일자 받기

by manii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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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소에서 사문서 확정일자 받아온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하고 나면 뭔가 공증을 받고 싶잖아요. 제일 좋은 건 1.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내고 공증을 받는 거지만 그건 전문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큰 금액이 걸린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좀 부담스럽고...

 

2.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우체국에 전화해서 어떤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를 보낼 때 1부를 우체국에서 보관해주는 건데, 우체국에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등기발신인과 등기수신인만을 확인하고 법적 효력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비용은 등기비용 포함 6천원정도 발생하는듯 합니다.

* 내용증명표지 + 사문서 내용 (이렇게 두장을 만들경우)

 

 


3. 마지막으로 등기소에서 사문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비용이 600원 발생하고 법적효력이 있다고 해서 저는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택했어요.

 

 

 


등기소를 검색하면 등기소와 등기국이 나오는데 등기국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검색해 보고 서초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해보고 이용했어요. 

 

서초지방법원 등기국은 서초역에서 나와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1층 입구로 들어가면 왼편에 카페와 등기운영과(발급)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무료법률상담실과 등기운영과(접수)가 있네요. 아래에 확정일자부여 표시가 있는 걸 보고 104호로 갔습니다.


104호에 입장해서 7번의 순번대기표를 뽑고 보니 마침 점심시간에 걸렸네요....ㅎㅎㅎ 이런 타이밍...ㅋㅋ

 

 

 

시간이 남아서 이리저리 건물구경을 하다 보니 지하에 구내식당 발견!!!

 


외부방문객도 식사를 할 수 있네요!

키오스크에서 티켓을 뽑으면 되는 것 같고 가격은 6천 원입니다.

조금 고민하다가...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서 패스했습니다.


1층 104호로 되돌아가 앉아서 대기하다가 오픈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필요물품은 1. 확정일자를 받을 사문서 2. 신분증 3. 600원입니다.

 

사문서를 받아서 를 뭘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장을 여러 번 찍으시더니 금방 돌려주시더라고요. 5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ㅋㅋㅋ 정말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지하식당에서 밥 먹고 갈까 해서 다시 내려가보니...

음식이 소진되었네요... 배고프지 않았으나 갑자기 왠지 아쉽ㅋㅋㅋㅋㅋ



이상 너무 나도 간단했던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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