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총 정리(실무 중심, 법령 포함)
업무 중에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처리할 일들이 종종 있는데 공제 가능한 항목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 시 자주 마주치게되는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거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였습니다.
현재 법령기준 대상비용을 표로 정리하고 + 아래에 관련 법령을 축약하거나 그대로 붙였습니다.
불공제 대상비용 | 설명 |
비영업용차량운행비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공제 불가"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 - 소형승용차라 함은 경차와 9인승차 사이 사이즈의 차량 -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 경우에도 주유비, 주차비등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 주차장업은 면세(but 주차장이 부수적으로 있어 주차장업이 아닌경우 과세) * 아래 사이트에서 자동차 모델별로 공제가능여부 확인가능 http://www.hanultax.co.kr/board/view/data/27 |
접대비 | 부가세법 제39조 1항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 특정인 대상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 |
간이과세자ㆍ 면세사업자 매입 |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하고, 면세사업은 부가세가 없음 |
토지매입비 | 부가세법 제39조 1항7호 - 토지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님 |
목욕ㆍ이발ㆍ미용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5항 |
여객운송업관련비용 | 부가시행령 제88조 5항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항공권, 열차운임, 고속버스운임(전세버스제외), 해상교통운임 * 국제운송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에 적용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5항 - 영화관, 전시회, 놀이공원 등 |
의료비ㆍ동물병원 관련지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무도학원ㆍ자동차운전학원 관련지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사 | - 사업주 대표자 본인의 식대에 대해서는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항 다음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를 안받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자동차(영업용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
7. 면세사업관련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2항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5항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