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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뗄까?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간이세액표 이용법 / 비과세근로소득)

manii 2023. 11. 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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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월급에서 세금을 뗄 때에는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는 소득만 추려서 다 더한 다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합니다. 개인별로 소득이 다를 테니 개인마다 월 공제 세금을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지급액 계산

= 월 급여액 – 비과세근로소득
먼저 근로자의 근로소득 상세를 살펴보고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나누어보아야 합니다.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해서 총지급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근로소득이 330만 원인데 이중에 식대 나 자가운전 보조금이 포함되어있다면 각각의 한도 금액인 10만 원, 20만 원만큼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즉 이 사람의 총지급액은 300만 원이 되겠죠.

>>펼치면 비과세근로소득 상세가 나옵니다

더보기

* 비과세근로소득 22.08 기준

 

1.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전액
* 교통비의 실비처리가 아닌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월 20만월까지 비과세

- 착용하는 피복 전액

- 위험수당(항공, 함정, 화재진화수당) 월 20만원

- 교육,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금 월 20만원

- 벽지 근무 수당 월 20만원

-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한 급여 전액

- 이전지원금 월 20만원

 

2. 생산직근로자 시간외 수당 연 240만원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3.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 교육비

- 근로장학금(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4.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등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5. 위자성격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6.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금


7. 식대 월10만원/야근식대 비과세


8. 출산수당, 보육수당 자녀수 상관없이 월 10만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 부양가족의 수를 확인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본인포함) + 7세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3.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 확인
해당되는 소득구간을 먼저 찾고(가로축), 알맞은 부양가족수를 찾아(세로축) 알맞은 소득세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총지급액이 300만 원인 사람이고 본인 이외에 부양가족이 없다면, 월 공제 세액은 84,850원이 됩니다.
* 원래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일일이 적용하는 게 맞겠지만 실무에서는 모두 1로 통일해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4. 지방소득세 금액 계산
지방소득세는 위에서 찾은 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 소득세가 84,850원이라면 지방세는 8,485원이 될 겁니다.

5.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합니다.

위의 예시를 계속 사용해보자면 소득세인 84,850원과 지방세인 8,485원을 급여에서 모두 공제하고 각각 국세청과 구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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