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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 과태료 적용 ?! (보도자료 첨부)

manii 2025. 5. 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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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5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월부터 전월세계약을 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민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도 주민센터 가봐야하는곤가?ㅠㅠ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4월 28일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하며 이번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임차인임대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공인중개사 대리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약금액 신고 지연기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신고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원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원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원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저희의 걱정인 5월 31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Q&A에 답이 나와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 5. 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 6. 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행히도  과태료가 없지만 그래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 분쟁 시 보호받을 수도 있으니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는 어디서 하고 뭘 넣어야 할까요? 주민센터에 가면 전입신고할 때 주택임대차계약도 신고해 주세요~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온라인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해 봤습니다. 로그인은 간편 로그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부기관도 다 간편 로그인이 되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직관적이네요. 어렵지 않게 메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신청인 작성, 거래인 작성, 임대목적물작성, 임대계약내용작성, 공인중개사 작성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각 당사자와 중개인까지 들어가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까지 같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라니... 골치가 아프네요... 아무래도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ㅋㅋㅋㅋ

 
 
 
🔍 보도자료에 나온 질의응답 Q&A
 
Q: 2024년 2월에 계약했는데 과태료 나와요?
A: 아니요! 과태료 없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모두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Q: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신고, 변경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Q: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할 때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898

250429(조간)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주택임대차기획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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