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 과태료 적용 ?! (보도자료 첨부)
📌 이 정보는 2025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월부터 전월세계약을 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민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도 주민센터 가봐야하는곤가?ㅠㅠ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4월 28일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하며 이번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공인중개사 대리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신고 | |
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원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원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원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저희의 걱정인 5월 31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Q&A에 답이 나와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 5. 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 6. 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행히도 과태료가 없지만 그래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 분쟁 시 보호받을 수도 있으니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는 어디서 하고 뭘 넣어야 할까요? 주민센터에 가면 전입신고할 때 주택임대차계약도 신고해 주세요~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온라인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해 봤습니다. 로그인은 간편 로그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부기관도 다 간편 로그인이 되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직관적이네요. 어렵지 않게 메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신청인 작성, 거래인 작성, 임대목적물작성, 임대계약내용작성, 공인중개사 작성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각 당사자와 중개인까지 들어가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까지 같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라니... 골치가 아프네요... 아무래도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ㅋㅋㅋㅋ
🔍 보도자료에 나온 질의응답 Q&A
Q: 2024년 2월에 계약했는데 과태료 나와요?
A: 아니요! 과태료 없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모두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Q: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신고, 변경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Q: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할 때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