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사장님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본인 대 대리인 이슈
매출이 발생했을 때 본인 입장에서의 매출인지 대리인 입장에서의 매출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면 본인이라고 하고 부담하지 않고, 중간마진만 먹으면 대리인이라고 판단합니다.
본인의 매출인 경우 손익계산서상에서 가장 첫 줄인 '매출'로 올리고 뒤에 '원가'를 나누어 올릴 수 있지만, 대리인 입장의 매출인 경우 마진금액(매출-원가)만을 '수익'으로 잡습니다. 앞의 방법을 총액법 뒤의 방법을 순액법이라고 합니다.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_부록B적용지침 B35B, B36
B35B
기업이 본인인 경우에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기업은 이전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B36
기업의 수행의무가 다른 당사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라면 이 기업은 대리인이다. 기업이 대리인인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공급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지 않는다. 기업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이 기업은 다른 당사자가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수나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의 보수나 수수료는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기로 하는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받은 대가 가운데 그 당사자에게 지급한 다음에 남는 순액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이고 원가가 80이라고 해봅시다.
본인의 매출인 경우 손익계산서상에 아래와 같이 적히게 됩니다.
매출 100
원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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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20
대리인입장의 매출인 경우 손익계산서상에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매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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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20
사실.. 영업이익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대외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익이라고 해도 본인인지 대리인지에 따라 어디는 매출이 100이 되고 어디는 매출이 20이 되니까요. 당장 금융 쪽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관련사업을 할 때 영향을 주고 그래서 경영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좀 예민하고 본인매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매출이라고 판단할수있는(우길수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위험과 효익을 우리 회사가 진다고 말할 수 있어야겠지요?
쟁점은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듯합니다.
판단을 위한 회계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2. 다른 당사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3. 고객과 계약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는 것에 대한 지표
1.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된 책임이 있음
2.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후(반품)의 재고위험을 가짐
3. 가격결정권한이 있음
위의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거래에서 회사가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재고위험'을 지고 있으며, '가격결정권한'이 있다면 본인이라고 주장하기 더 수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감사인들과 이 부분에 대해 불일치되는 의견이 있을 것 같다면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죠? 물론 거래의 실질을 속일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주장이 필요하다면 잘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