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무] 배당금 회계 처리, 원천징수 세율 (내국인 , 내국법인 , 비거주자 , 해외법인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3월 말 주주총회와 배당 결의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배당 결의가 확정되면 회계 세무적으로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까?
결의가 된 주총일자를 기준으로 유보이익을 미지급배당금으로 돌리게 됩니다. 자본이 부채로 바뀌게 됩니다.
세무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할까?
필요할 경우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 세율과 여부는 주주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주가 만약 개인이라면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14%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이라면 재미있게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투자신탁의 이익일 경우 예외).
내국법인이 세금을 빠뜨릴 위험이 거의 없어서라고 하던데 원천징수는 진짜 소득자가 까먹을까 봐 할 만한 친구(기업)에게 의무를 전가하는 게 맞나 봐요. 하지만 내년 2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있으니 모두 잊지 말고 해야겠습니다.
* 법인, 법인22601-2458 , 1991.12.24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있는 것임
주주가 외국법인이라면 원천징수를 하고 차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156조에 의하면 20%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있는 경우 소득자에게 제한세율적용 신청서를 받아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주주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배당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 15프로인데 이건 국내세율 보다 큼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법인인 경우 10%인데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주식이 10% 이상, 전체소득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하인 경우). 또한 미국의 대상조세는 소득세임으로 원천세 10%+지방세 1% , 총 11%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일본의 경우 대상조세에 소득세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천세+지방세를 모두 포함하여 5%를 원천징수 합니다.
각 나라별 조세조약을 찾아볼 수 있는 링크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